대출금도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 궁금 남편이 청약당첨 후 대출금도 증여로 포함되나요? 분양가 14억원 부부가 공동명의를
남편이 청약당첨 후 대출금도 증여로 포함되나요? 분양가 14억원 부부가 공동명의를 할 경우,
공동명의 부동산 매입 시 증여세 계산 (2025년 기준)
1. 증여액 산정 기준
총 매입가: 14억 원
부부 지분: 50%:50% → 수증자(부인) 지분 7억 원
남편 실제 출자액:
계약금 1억 원 (직접 지급)
대출금 13억 원 (남편 단독 명의, 본인 부담 채무)
부인 실제 출자액: 0원
※ 증여액 계산식:
증여액 = (수증자 지분 × 총 매입가) - 수증자 실제 출자액
= 7억 원 - 0원 = 7억 원
2. 대출금의 증여세 포함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