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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폐지 후, 워크아웃 가능할까요.

2025. 3. 14. 오전 10:26:02

개인회생 폐지 후, 워크아웃 가능할까요.

1. 회생접수 시점부터 연체상태입니다. 회생을 정상적으로 마치고 면책받으면 연체기록도 사라지지만, 폐지하면 회생절차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되기 때문에 모든 채무는 장기연체 상태로 살아납니다. 즉 폐지후 바로 워크아웃 진행 가능합니다.

2. 폐지예정이 아니라 폐지결정이 뜨면 됩니다.

3. 그중 하나의 채권사가 원금기준 절반이상을 차지하고있다면 부동의 가능성이 있지만, 아니라면 대부분 동의는 나옵니다.

4.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회생이 폐지되면 회생절차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됩니다. 그럼 모든 채무는 그동안 쭉 연체상태인것이고, 따라서 당연히 연체이자가 붙어있겠죠. 지금까지 낸 변제금은 그 이자를 갚는데 우선적으로 쓰입니다. 이자를 다 갚고도 변제금이 남으면 그제서야 원금을 줄이는데 쓰이죠. 최악의 경우는 원금이 전혀 줄지 않았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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