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산조회시 직장명도 조회 대상인가요?
변호사님. 마다 직장명을 알수있다, 없다. 하시는데. 알수없네요. 어느분이 맞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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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마다 직장명을 알수있다, 없다. 하시는데. 알수없네요. 어느분이 맞는건지
재산조회는 ‘직장명’을 직접 조회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재산조회 대상은 예금, 부동산, 자동차, 채권 등 재산입니다.
급여채권이란 것이 있는데,
채무자가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을 권리 자체를 하나의 재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조회에서는
- “어디 회사에 다니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 급여 채권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합니다.
다만 급여채권이 확인되어
급여 압류·추심 절차로 넘어가면
그 과정에서 급여 지급 주체(직장명)가 간접적으로 드러날 수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산조회의 조건과 방법에 따라 직장명을 알 수도 있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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