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납입일을 지키지 않을경우, 지연[삭제됨] 및 내용증명 1. 주택이며 매월 21일은 월세 납입일인데, 하루 이틀을 지나 일주일,
1. 주택이며 매월 21일은 월세 납입일인데, 하루 이틀을 지나 일주일, 이주일 후에나 입금 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지연일수에 따른 지연[삭제됨] 5%적용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계산법도 공유해주세요. 2. 이미 2기 연체 되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시 위 내용도 포함해야하나요? 지연[삭제됨]를 받을수 있다면 보증금 반환시, 지연[삭제됨]는 무조건 제외하고 줄 생각입니다. 이것도 미리 고지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1. 주택이며 매월 21일은 월세 납입일인데, 하루 이틀을 지나 일주일, 이주일 후에나 입금 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지연일수에 따른 지연[삭제됨] 5%적용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계산법도 공유해주세요.
월세 지연 시 지연[삭제됨] 청구 가능 여부와 계산법
지연[삭제됨] 청구 가능 여부??
→ 네,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일반적인 민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서에 지연[삭제됨] 조항이 있다면
→ 지연일수에 따라 지연[삭제됨] 5%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없더라도,
민법 제397조에 따라 손해배상으로 법정이율 연 5% 청구 가능.
* 지연[삭제됨] 계산법
지연[삭제됨] = 연체금액 × 연이율(5%) × 연체일수 ÷ 365일
예)
월세 50만 원, 10일 지연된 경우
→ 500,000원 × 0.05 × (10 ÷ 365) ≈ 6,849원
2. 이미 2기 연체 되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시 위 내용도 포함해야하나요? 지연[삭제됨]를 받을수 있다면 보증금 반환시, 지연[삭제됨]는 무조건 제외하고 줄 생각입니다. 이것도 미리 고지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시 포함 여부 및 보증금 정산 관련
내용증명에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2기(2개월치) 연체되었다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때 지연[삭제됨] 부과 내용도 함께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예시 내용 포함 문구>
“귀하는 임대차 계약 제○조에 따른 월세를 ○개월 연체하였으며, 이에 따라 연체일수에 대한 지연[삭제됨] 연 5%를 청구합니다. 해당 금액은 보증금에서 공제 예정입니다.”
보증금 반환 시 지연[삭제됨] 차감 고지 의무?
명시적으로 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금 반환 시에 지연[삭제됨]를 제외하고 주겠다는 계획은
계약 해지 시점이나 내용증명 발송 시점에서 고지해두면 추후 분쟁을 줄일 수 있어요.
상대방에게 “지연[삭제됨] ○원 공제 후 보증금 ○원 반환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미리 서면(문자, 카톡, 내용증명 등)으로 남겨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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