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경영책임자 처벌의 대상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경영책임자 처벌의 대상은?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 처벌 대상은

실질 지배·운영자(B지사 대표)와 법인 최고경영자 모두 해당 가능하십니다

현장점검은 실질 관할 B지사 대표가 우선 참석하시되

본사·법인 대표도 정기 점검·보고 체계로 책임 이행을 입증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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