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 관련

상속재산분할협의 관련


대표자 1인이 전부 수령 후 배분 가능

단,

✔ 모든 상속인의 동의 + 위임(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인감 날인”인데

✔ 원칙: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필요

못 만나는 경우 해결 방법

✔ 각자 따로 작성 후

협의서에 개별 서명 + 인감 날인 후 우편으로 주고받기

✔ 또는

위임장 + 인감증명서를 대표자에게 보내서 처리

핵심

한자리에 안 모여도 가능

인감 날인 자체는 반드시 필요 (대체 거의 불가)

한줄 결론

대표 수령 가능하지만, 각자 인감 날인 서류는 우편 등으로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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