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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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1인이 전부 수령 후 배분 가능
단,
✔ 모든 상속인의 동의 + 위임(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인감 날인”인데
✔ 원칙: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필요
못 만나는 경우 해결 방법
✔ 각자 따로 작성 후
협의서에 개별 서명 + 인감 날인 후 우편으로 주고받기
✔ 또는
위임장 + 인감증명서를 대표자에게 보내서 처리
핵심
한자리에 안 모여도 가능
인감 날인 자체는 반드시 필요 (대체 거의 불가)
한줄 결론
대표 수령 가능하지만, 각자 인감 날인 서류는 우편 등으로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AI 분석 및 채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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