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유형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유형입니다기업과 청년 둘다 지원금을 받을수 있다고하는데요이제 5개월차인데 6개월부터 지원받을수있다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유형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유형입니다기업과 청년 둘다 지원금을 받을수 있다고하는데요이제 5개월차인데 6개월부터 지원받을수있다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유형입니다기업과 청년 둘다 지원금을 받을수 있다고하는데요이제 5개월차인데 6개월부터 지원받을수있다고 하는데6개월차 지원금을 받고 퇴사해도되나요?아니면 2년 이상채워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유형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많이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이라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유형은 기본적으로 기업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에요. 청년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의 고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이 직접 지원금을 받는 방식은 아닙니다.

현재 5개월차이시니, 6개월차를 채우시면 기업은 첫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원금을 받은 후에 바로 퇴사하신다면, 기업은 그 이후의 지원금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돼요. 이 장려금은 청년이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2년 이상 채워야 받을 수 있나요?'라고 질문 주신 부분은, 아마 기업이 청년을 2년까지 고용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총 지원금 규모와 관련되어 있을 거예요. 청년 개인이 2년을 채워야만 별도로 무언가를 직접 받는 구조는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6개월차 지원금은 기업이 받을 수 있지만, 그 직후 퇴사하면 기업은 이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본인 상황에 맞는 자세한 내용은 역시 고용센터나 이 장려금을 운영하는 기관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이 제일 확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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